사 건 | 2016누44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현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25. |
판 결 선 고 | 2016.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어”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0000의 자금이 되어 원고가 이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32”를 “33”으로, 제5면 밑에서 제7행 “주장한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김aa가 1 내지 5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를 1주당 액면금액인 5,000원에 전부 인수한 다음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0000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의 0000에 대한 차용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