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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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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2016-두-63668생산일자 2017.03.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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