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9.13., 2013.9.16. 및 2013.11.1.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부과처분 중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9.13. 및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OOO원(하OOO에 대한 급여)을 차감하고, OOO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OOO가 보유한 것으로 한 OOO㈜, OOO㈜ 및 OOO㈜의 발행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그룹 회장 겸 OOO㈜의 대표이사]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해외법인들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로서 이하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및 계열사 주식 등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1)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OOO㈜ 및 OOOOOO㈜의 주식을, OOO는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는 OOO㈜ 보통주 549,105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 OOO(이하 “쟁점노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각 주주명부에는 해외금융기관(OOO로, 이하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및 OOO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표1>
(2) 2010년 OOO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싱가폴에 소재하는 OOO 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하OOO과 신OOO가 근무하지 아니한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OOO에게 OOO원의 급여(이하 “하OOO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 및 OOO 소유 자금을 하OOO의 부동산 구입 경비 등으로 횡령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신OOO에게 OOO원의 급여(이하 “신OOO 급여”라 하며, 하OOO 급여와 신OOO 급여를 합하여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소유 자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탈세혐의자료를 수보받은 OOO국세청장이 2013.6.14.부터 2013.8.12.까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취득하거나 쟁점노트를 통하여 소유한 OOO㈜ 보통주 1,725,033주, OOO㈜ 보통주 169,210주, OOO㈜ 보통주 1,300,000주 및 OOO 발행주식총수(이하 “쟁점주식들”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OOO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2013.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적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9.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은 환급함).
(3) 처분청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주식들의 배당금 및 쟁점급여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적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및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수탁자가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인 경우, 쟁점해외법인들이 쟁점해외금융기관들에게 대리·위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쟁점해외법인들인 경우,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외국법인(쟁점해외법인들)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등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3고합710‧624(병합) 판결(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9.12. 선고 2014노668 판결(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이하 “3심판결”이라 하며, 1심‧2심‧3심판결을 합하여 “청구인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OOO는 OOO㈜ 주식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인 쟁점노트를 취득하였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OOO가 취득한 OOO 발행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국내법상 ‘등기등’을 요하는 자산이 아닌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해외법인들(OOO 제외)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청구인인 점, 설립과정에서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허위서류 등을 이용한 점이 없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포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5) 개별 세법 및 판례(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0513 판결 등)에서도 특수목적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였는바, 쟁점해외법인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OOO가 취득한 쟁점노트는 OOO㈜ 주식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7)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선고한 바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이를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되지 아니한 쟁점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하OOO 급여는 ‘제3자를 위한 영득’으로 인한 횡령으로 청구인이 아닌 하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들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재산의 은닉·은폐를 위하여 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상증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영리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설령, 상증법 제2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별도규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쟁점노트는 OOO㈜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1:1 대응하여 설계되어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는바, 주식소유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므로 OOO가 OOO㈜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등을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명의신탁에 있어 ‘등기등’은 국내법상의 등기등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외국법인인 OOO가 발행한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한 조세피난처에서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명의신탁하였는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OOO는 쟁점노트를 통하여 실제로는 OOO㈜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7) 청구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쟁점해외법인들을 이용하여 쟁점주식들을 보유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감춘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고, 「조세범처벌법」과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하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없고, 청구인은 OOO 그룹의 회장인바 해당 횡령은 청구인에서 귀속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어떠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소득처분과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노트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외국법인인 OOO에게 국외자산인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쟁점노트는 주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⑧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16.부터 OOO㈜, 2007.9.1.부터 O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들을 치산 및 OOO 또는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하여 쟁점해외금융기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각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2> (단위 : 원)
(2) 처분청은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과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3> (단위 : 백만원)
<표4> (단위 : 백만원)
(3) 청구인 형사판결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해외법인 현황 및 쟁점주식들 등의 취득내역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쟁점해외법인들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바, OOO 및 OOO는 청구인으로 해외 금융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OOO는 신OOO이다.
(나) OOO㈜는 1999.5.14.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제122회, 무보증, 분리형)를 발행하였고, OOO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이를 행사(OOO의 경우 쟁점노트를 이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의 매각자금으로 2004.3.23.부터 2004.3.29.까지 OOO㈜에 신주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5> (단위 : 주, 백만원)
(다) OOO는 OOO㈜가 1997.5.26. 발행한 전환사채(제2회)의 전환권을 2007.2.5. 행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6> (단위 : 주, 백만원)
(라) OOO는 아래 <표7>와 같이 2005년, 2007년 및 2008년에 OOO㈜ 및 OOO㈜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2010년에 OOO 발행주식총수를 미화 OOO달러에 취득하였으며 OOO의 법인등록서류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단위 : 주)
(마) 쟁점주식들의 배당금과 양도대금은 쟁점해외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후 출금되어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포탈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쟁점급여를 통한 횡령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공소되어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OOO 관련 조세포탈은 무죄, OOO 관련 조세포탈은 유죄, 나머지 쟁점해외법인들 관련 조세포탈은 무죄, 쟁점급여의 횡령은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해외법인들은 청구인의 재산을 보유‧관리할 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독자적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쟁점해외법인들 명의의 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들의 배당‧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해외법인들(OOO 제외) 관련 조세포탈 무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피난처의 SPC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선택가능한 합법적 행위인 점, 해외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증권거래대행을 국내금융기관에게 해외금융기관이 위임하는 방식을 따른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로 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소득세)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OOO 관련 조세포탈 무죄와 관련하여, 쟁점노트가 전세계 유가증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OOO 사이트에 유가증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OOO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노트의 상환‧매도 내역이 기재되어 일반 주식 매도내역과 차이가 있는 점, 쟁점노트는 보관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경우 노트 발행자가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주식 매도대금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형태의 거래로 파악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노트는 단순한 주식보관증서가 아닌 파생결합증권으로 봄이 상당하여 주식이 아니여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라) OOO 관련 조세포탈 유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피난처에 신OOO 명의로 설립‧관리한 OOO를 이용하여 OOO 배당금을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여 미술품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배당소득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의 소유인 사실을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포탈하였다.
(마) 쟁점급여의 횡령 유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OOO이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OOO 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하OOO 명의의 부동산 구입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신OOO가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 소유 자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해외법인들을 대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쟁점해외법인들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6-1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쟁점주식들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해외금융기관과 거래계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약정(거래 시행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을 체결하였는바, 금융기관을 업무수탁자나 자산관리자로 선임하여 거래를 실행하고 자산의 보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국제간 증권거래의 통상적 관행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들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해외법인들이 체결한 계약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국제간 증권거래의 통상적 실무인 Custodian 계약으로서 실제 국내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거래관계와 다름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해외금융기관은 쟁점주식들에 대한 대리‧신탁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처분청도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은 외국영리법인으로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라고 하나,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고(재산세과-177, 2012.5.11.), 대법원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3개월내 반환시 과세를 제외하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총칙 규정인 상증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상증법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상증법 제4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물건의 귀속, 과세표준 및 세율을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상증법 제4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며, 쟁점해외법인들의 명의로 된 재산은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인 상증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인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성립한 납세의무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면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다.
3) 특수목적법인(SPC)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고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주주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로 세법 및 판례(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는 SPC를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은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확인되었고, 명의자가 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괴리가 존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이 충족되며,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하여 쟁점해외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마련하였다고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 등이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의 은닉·은폐를 위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을 명목상의 계좌주로 내세워 쟁점주식들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대리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은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해외법인들이라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의 명의로 또는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인와 명의자 사이에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해외법인들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2) 상증법 제2조 제1항은 수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과세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며, 상증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 주장대로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증법 제4조 제1항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수증자가 영리법인(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인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3) 설령,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법인이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는 실제 증여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외관을 기초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인 증여행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과 증여행위가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해외법인들의 법적 지위와 실제 소유자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쟁점주식들이 명목상 쟁점해외법인들의 소유라는 사실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관하고,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해외법인들의 명의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이 쟁점해외법인들을 대리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과 주주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의 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의 명의 또는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하여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5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수증자를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증여대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상당한 소득세가 회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04년 OOO으로부터 쟁점노트를 취득하였는바, 쟁점노트는 OOO㈜의 보통주 549,105주에 대한 운용‧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OOO㈜의 주주명부에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노트의 취득구조를 보면, OOO이 발행한 OOO㈜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쟁점노트를 취득하면서, 쟁점노트의 매입대금은 OOO가 보유한 OOO㈜의 신주인수권(약 OOO원), 보유자금(약 OOO원) 및 거래은행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약 OOO원)으로 지급하였고, OOO는 쟁점노트를 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가 취득한 쟁점노트에 대한 1심판결, 2심판결 및 3심판결은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 형사판결의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OOO가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의 공소에 대하여 쟁점노트가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조세불복에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같은 뜻임), OOO는 OOO㈜의 주식이 아닌 쟁점노트를 취득하였고 쟁점노트는 등기등을 요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말하는바(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1 판결), 쟁점노트는 등록, 기재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도 무기명 사채를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 2012서2744, 2012.11.15. 같은 뜻임).
(마)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를 통하여 OOO㈜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주식을 제공하고 쟁점노트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노트는 OOO㈜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1:1 대응하여 설계되어 상환요구가 있으면 그 발행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므로 쟁점노트는 주식소유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OOO가 실제 보유한 것은 OOO㈜ 주식이다.
2)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OOO가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의 근거일 뿐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트는 OOO㈜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조심 2010서1805, 2011.1.7.,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노트가 OOO 사이트에 유가증권으로 등록되어 공시되어 있고, OOO의 쟁점노트 상환·매도 내역이 일반 주식 매도내역과 차이가 있으며,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쟁점노트를 주식이 아닌 파생결합상품으로 판시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쟁점노트가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그 밖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재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노트 부분에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OOO(OOO)를 통하여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가 2010년 OOO가 보유하고 있던 싱가폴에 소재하는 OOO 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OOO 발행주식총수를 미화 OOO달러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등기등”을 국내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등에서 규정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 등)인바,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등기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상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모두 내국법인 주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외국법인인 OOO 발행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면서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국외소재 부동산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고, 이는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국외소재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국외부동산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특별히 국외소재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도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외국법인인 OOO가 수증받은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문은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증여 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조문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등기등’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약칭한 ‘등기등’로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임의적 해석으로, ‘등기등’의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정하도록 한 규정은 증여의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이를 근거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바, 무효라고 본 명의신탁은 그 대상을 국내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국내부동산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 근거로 상증법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판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 및 주식의 명의신탁은 불법적·탈법적 행위인바, 이들 사이의 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에서는 과세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의 과세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증여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과는 별도로 적용해야할 것인바, 명의신탁에 있어서 상증법에서 외국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이 국내재산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문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제3항에서 준용된 조문은 대부분이 상증법의 계산·납부 등 절차에 관한 것으로 개별 조문들은 별도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배제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제외할 수 있다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주장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범위가 무제한적이라 볼 수 없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비거주자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영리법인에 있어서도 그 과세대상이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외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상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상증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므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증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상증법 제45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한 본래의 증여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요건인 과세대상(물건)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확장해석하기 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영리법인이 명의신탁받은 국외자산은 상증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가 명의자인 외국법인인 OOO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해외법인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을 증여하고 무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만이 부과되는 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의제된 증여를 본래의 증여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증여의제의 본질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법원도 명의신탁 증여세와 함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10354 판결)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확정(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9555 판결)되었는바, 증여의제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고,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므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없는바,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9.16. 선고 2015누43317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비록 관련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부정행위가 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1심판결은 단순히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2심판결은 이에 더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이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허위의 회계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조세쟁송에서 달리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어떠한 입증도 없이 과세당국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형사판결은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한 조세회피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세회피를 넘어 조세포탈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사재판은 민사나 세무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요구되는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이 곤란한 조세피난처에서 설립한 쟁점해외법인들을 이용하여 명의신탁하였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OOO㈜ 등의 조직‧인력을 활용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차명주식이 실명주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외관을 형성하였는바, 정상적인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을 제한하려는 입법 의도를 고려할 때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형사판결 중 1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해외법인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점, 쟁점주식들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점, 그 취득, 보유 및 처분 모두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점, 쟁점해외법인들 명의 계좌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출금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취득한 쟁점노트를 통하여 발생한 아래 <표8>과 같은 OOO㈜ 주식의 배당금 및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8> (단위 : 원)
(나)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 2심판결은 1심판결과 같이 OOO가 취득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인 쟁점 노트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3심판결에서도 항소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하면서 쟁점노트가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는바, 쟁점노트는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조세불복에서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노트는 OOO㈜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1:1 대응하여 설계되어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므로 쟁점노트는 주식소유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OOO가 명목상 보유한 것은 실제 OOO㈜ 주식에 해당한다.
2) 2004.3.23.경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신주 549,105주를 제공하고 쟁점노트를 받은 것으로서, OOO를 통한 청구인의 쟁점노트 처분내역은 OOO㈜ 주식 처분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쟁점노트의 양도 및 보유를 주식의 양도 및 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노트가 OOO 사이트에 유가증권으로 등록되어 공시되어 있고, OOO의 쟁점노트 상환·매도 내역이 일반 주식 매도내역과 차이가 있으며,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쟁점노트를 주식이 아닌 파생결합상품으로 판시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쟁점노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노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2013.9.13. 경정‧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3.9.16. 경정‧고지한 2005·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7년 및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처분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9> (단위 : 원)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각 귀속연도별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하여 적용한 가산세율은 아래 <표10>과 같이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0>
(다)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규정되었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로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신설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중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조세포탈 성립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여「조세범처벌법」의 “부정행위”와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OOO의 경우 유죄로 판결하였고 나머지 쟁점해외법인들의 경우 무죄로 판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 형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당초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5‧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소득세에 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일관되게「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와「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하였고, 2012년「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가 동일함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3)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는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조세사건에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건은 쟁점해외법인들의 투자구조를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은닉행위가 전혀 없었는바, 적극적인 은닉행위 등 부정행위가 수반되었던 국내 차명주식 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대법원은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매각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쟁점해외법인들 설립 및 이를 통한 주식의 거래행위가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형사판결에서도 국내에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인데 반해 쟁점해외법인들을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이고 국내 차명주식과 이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국내 차명주식 사안과 대비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을 통한 쟁점주식들 보유 행위 자체만을 부정행위의 태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이 불가능에 가까운 조세피난처에서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쟁점주식들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감춘 행위는 더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을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을 통한 주식거래와 국내 차명주주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쟁점해외법인을 통한 주식거래가 소득세 회피행위를 적발하기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형사판결로「조세범처벌법」과「국세기본법」상의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다르고, 위 형사판결이 조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면, 앞으로 다른 사안에서 제척기간 연장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피난처에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추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심 2010부1384, 2010.9.9., 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같은 뜻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당행위가 필요한바(조심 2014서2550, 2014.9.30. 같은 뜻임), OOO를 제외한 쟁점해외법인들의 경우,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쟁점주식들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국내에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위법행위와는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을 통한 쟁점주식들의 소유는 청구인이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창출해낸 것이 아니며, 쟁점해외법인들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는 청구인으로 해외 금융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출자 구조를 다단계화하거나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조세포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우호 지분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해외법인들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을 이용한 방식이 통상적인 명의신탁과는 다르고 쟁점주식들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국내자금을 유출하여 은닉한 것과 차이가 있어 소득은닉의 방법으로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이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은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쟁점해외법인들을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 증명의 작성, 거래의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매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들(OOO 제외) 및 쟁점해외금융기관들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들(OOO 발행주식 제외)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신OOO의 명의로 설립하여 관리한 OOO를 이용하여 OOO 발행주식의 배당금을 해외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이 조세포탈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통한 OOO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하OOO은 1977년 OOO㈜에 입사하여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자이며, 신OOO는 1993년부터 OOO㈜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해외 재산에 대한 관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급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 형사판결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11> (단위 : 원)
(나) 하OOO은 2009.6.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분양계약하고, 2010.6.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쟁점빌라는 OOO건설㈜가 건설‧분양한 것으로, 분양대금 OOO원은 하OOO의 계좌(OOO은행 1002-390-******)에서 납입되었고, 하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대여받았으며,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는바(위 하OOO 계좌로 입금된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 분양대금 납입 및 차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하OOO 급여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하OOO의 계좌(OOO은행 1002-938-******)로 입금되었고 하OOO은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12> (단위 : 백만원)
(다) 쟁점빌라에는 2010.6.29. OOO은행이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으로 하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하OOO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및 OOO은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OOO은행 1002- 938-******)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급여을 횡령한 후, 신OOO 급여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하OOO 급여는 하OOO에게 쟁점빌라를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하OOO에 대하여는 쟁점빌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하OOO이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고발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11076호, 불기소 결정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 형사판결을 보면, 청구인이 신OOO 급여로 횡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하OOO 급여로 횡령한 금액은 하OOO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하OOO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청구인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여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하OOO이 자금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청구인 형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OOO에게 그룹 차원에서 상여를 주기로 청구인이 결정하였으나, OOO에서 급여로 지급한 방식의 문제로 횡령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하OOO 급여는 처음부터 하OOO에 대한 상여를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도 오로지 하OOO 소유의 쟁점빌라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하OOO에게 귀속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이 아닌 하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검찰의 조사에 따라 쟁점빌라를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형사판결에 따라 쟁점빌라가 하OOO의 재산으로 확인되자 무리하게 하OOO에게 증여세까지 과세한 것으로, 단순히 횡령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을 문제삼아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3) 횡령금에 대해 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 횡령금을「소득세법」이 정한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같은 뜻임), 소득처분이 없는 쟁점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하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없고, 청구인은 OOO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횡령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하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센티브는 이미 청구인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나중에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OOO로부터 횡령한 금액과 연결지어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쟁점급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하OOO 급여로 횡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고, 하OOO에게 쟁점빌라(또는 취득자금)를 증여한 것은 이와 별개의 거래이다.
2) 하OOO은 청구인과 허위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재무팀에 인감 등을 제공하여 쟁점빌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가장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어떠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소득처분과 무관하게 당연히 이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급여는 기존에 받아왔던 근로소득을 신OOO, 하OOO의 명의를 빌려 그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애당초 소득처분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OOO은 외국법인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소득처분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득처분이 없이 과세할 수 없다면 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의견이나, 횡령은 보관자 스스로가 영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으로서 횡령행위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203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누272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하OOO 급여에 대하여 횡령으로 유죄선고하였으나 이는 제3자인 하OOO 영득 형태의 횡령죄로 OOO 그룹의 회장인 청구인의 의사결정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OOO 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빌라에 대해 하OOO을 채무자로 OOO은행이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등 하OOO이 청구인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빌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OOO이 청구인 및 OOO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금융거래가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하OOO은 2009.6.30. 쟁점빌라를 취득하였고 하OOO 급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OOO의 계좌로 지급되어 당초부터 하OOO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OOO 급여를 지배‧관리하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지 담세력이 있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하OOO 급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하OOO 급여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OOO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판시하였고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OOO 급여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후단 생략)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가산세등】②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중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중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8)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9)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1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1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괄호 생략)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③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16) 조세범처벌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7)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18)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19)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2)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②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12조【투자등록의 특례】① 제6-10조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