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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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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00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고친다.

②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및 그에 기초하여 다시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서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 ⓑ, ⓒ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피고가 00세무서장에서 00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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