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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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7-두-37871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37871 |
원고, 피항소인 | 백○○ |
피고, 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 20. |
판 결 선 고 | 2017. 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