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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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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