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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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2017-두-38256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38256(2017. 06. 20) |
상고인 | ○ ○ 세무서장 |
피상고인 | ○ ○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2017.02.03) |
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