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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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oooo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
변 론 종 결 | 2016.12.07. |
판 결 선 고 | 2017.01.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