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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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17-두-34360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