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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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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17-다-208041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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