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합1542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17. 3. 3. |
판 결 선 고 | 2017. 3. 17. |
주 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9. 12.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귀속년도 | 세목 |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원) |
2008년 | 종합소득세 | 2008. 12. 31. | 2013. 11. 1. | 12,569,590 |
2009년 | 2009. 12. 31. | 109,666,440 | ||
2010년 | 2010. 12. 31. | 69,098,690 | ||
2011년 | 2011. 12. 31. | 3,562,210 | ||
합 계 | 194,896,930 | |||
나. 이○○은 2013. 9. 9.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내지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존부
위 기초사실과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 5호증, 갑 제7 ~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피고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지도 않은 피고가1) 이를 시가로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명의자 | 재산 | 가액(원) | |
이수성 |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 449,000,000 |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 70,000,000 | ||
합계 | 519,000,000 | ||
소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 200,000,000 |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 104,000,000 | ||
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 70,000,000 | ||
종합소득세 | 194,896,930 | ||
합계 | 568,896,930 | ||
총 재산 | -49,896,930 | ||
피고 | 적극재산 | 김천시 아포읍 인리 972 | 122,000,000 |
소극재산 | 소극재산 위 인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 195,000,000 | |
총 재산 | -73,000,000 | ||
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위 제502호 건물의 공동주택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위 건물이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함안군으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 주거지 인근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신호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
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 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6,000만 원의 송금자와 송금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9. 이○○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피고가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의 배우자였고, 위 협의이혼 신청일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거나 이용하지도 않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③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