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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7-다-285444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85444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764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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