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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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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생산일자 2016.11.0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1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7면 10, 11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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