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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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생산일자 2016.11.0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1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판 결 선 고 | 2016. 11.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7면 10, 11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