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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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대법원-2016-두-63811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1. 09. |
판 결 선 고 | 2017. 03.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