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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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6-누-77379생산일자 2017.05.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73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1. AAA |
피 고 | 1.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4. 20. |
판 결 선 고 | 2017. 5.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768,1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