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46639생산일자 2017.08.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663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