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생산일자 2017.02.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2. 7. |
판 결 선 고 | 2017.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