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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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40198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6. 2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