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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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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2015-다-205918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05918

원고, 상고인

유**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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