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대법원-2015-다-205918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다-205918 |
원고, 상고인 | 유**외 1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5. 1. 16. |
판 결 선 고 | 2015. 5.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