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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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생산일자 2015.01.1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부당이득금 |
원고, 항소인 | 유AA, 이BB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2013. 1. 23. |
변 론 종 결 | 2014. 11. 7. |
판 결 선 고 | 2015. 1.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8087, 2010타경11007(병합), 2010타경11014(병합),
2010타경11021(중복), 2010타경12284(중복), 2010타경1248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02,380원을 54,823,404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28,909,386원을
127,798,874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28,909,385원을 127,798,87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