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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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생산일자 2017.06.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05. 18. |
판 결 선 고 | 2017. 06. 01.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7,783,7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560,19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853,3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04,392,2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