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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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대법원-2017-두-49935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