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9. 개업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광고료와 기독교 선교영상물을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하 “SO"라 한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월정액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방송장비 구입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합계 OOO원을 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방송선교후원금(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후원금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4.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발생되는 것이고, 선교 효과는 과세사업인 기독교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일 뿐 별도의 비과세 선교용역 수행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선교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다채널방송용역을 제공하는 OOO 등 SO들에게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프로그램 제작시 포함되는 광고에 따른 광고료 수입 및 별도로 의뢰받은 영상물 제작에 따른 대가 등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대가로 신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쟁점후원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SO에 공급하는 사업활동에 전액 소요될 뿐,
사업활동의 실체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는 선교용역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은 전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방송장비 구입비, 방송제작 관련 임차료로 구성되어 모두 과세사업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에 귀속됨이 분명하다.
(다) 선교효과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기독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함에 따라 그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 별도의 선교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이상, 쟁점후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후원금은 교회 혹은 일반 신도들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기부금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될 뿐이므로OOO, 이를 선교용역의 대가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방송물 제작․공급인 과세사업과 선교용역인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교용역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쟁점후원금을 선교용역의 경제적 산출물로 볼 수도 없어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서 처분청은 선교용역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쟁점후원금이 무상선교용역의 경제적 산출물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비과세사업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사업 수행은 무상의 용역 제공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금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유추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즉,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대가가 존재할 수 없는 선교용역의 경우 해당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선교용역의 겸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급가액이 발생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판결OOO은 OOO이 본래의 주된 업무인 비과세사업와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이는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 및 최신 대법원 판례와 내용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위 OOO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확정되었으나, 이후 최신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이상 대법원 판례가 우선적으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후원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수입금액으로서 HD방송장비 구입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송출비와 회선비 등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바, 처분청은 쟁점후원금과 과세매출을 합한 금액에서 쟁점후원금이 차지한 비율만큼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이나 설립목적은 공익 목적에서 기독교 선교·복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선교 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선교용역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방송물 공급·광고라는 과세사업 이외에도 비과세 영역의 선교 용역을 겸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업운영은 일반적으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 제작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경영하게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기독교 채널의 특성상 일반상업광고 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는 방송사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없고, 당초부터 OOO 등의 지원이 없었다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청구법인은 방송장비구입 및 선교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을 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일반관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반복적으로 쟁점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며, 앞으로도 계속 후원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쟁점후원금으로 지불한 매입금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선교방송 제작·공급 사업은 교회를 대신하여 선교·복음용역을 신도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비과세사업 영역에 해당하며, 쟁점후원금을 선교 용역에 대하여 측정한 직접적 대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교회 등이 자체 방송사업부를 두고 선교영상물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방송선교·복음용역을 전파한다면, 면세사업자인 종교관련 사업자는 방송장비 구입비 및 프로그램제작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선교영상물을 제작 및 전파하면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후원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만 환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연혁을 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를 거쳐 현재는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개정 취지는 면세사업, 비과세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 수입금액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원리로OOO,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방송을 통한 선교 용역에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세사업이 아님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된 것)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까지 프로그램 공급대가 등 합계 OOO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방송장비 구입 등 매입가액 합계 OOO원을 전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후원금 OOO원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위 방송장비 구입 등 매입가액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후원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OOO이고, 주주로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OOO와 OOO 장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장로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OOO(45%), OOO 장로(45%), OOO 등 장로(10%)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
(5) 우리나라는 유럽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한 유럽(영국)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가) “Donations and grants ”, “VAT recovery”, “HMRC Accepts Charities' Fund-Raising VAT Ruling”, “HMRC Reference BB 19/05 10 October 2005” 제목으로 작성된 인터넷 연재기사에서
Church of England Children’s Society(CECS)가 모금활동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영국 고등법원은 CECS가 사업활동과 비사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출액 중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단행본 Tolley’s Value Added Tax 2011-12 2nd Edition, Tolley’s VAT Cases 2011 24th Edition 등에 따르면,
종교 전도활동 수행을 위해 설립된 UK Charity는 런던에서 전도 총회를 개최하여 입장료는 무료였으나, 전도 총회를 촬영한 비디오테입을 판매한 수익을 얻고, 전도 총회 관련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매입세액 중 비디오테입 판매 수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입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고,
방송제작 법인도 직접적으로는 설교방송을 제작하여 기독교 방송사에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하나, 간접적으로는 동 설교방송을 통해 특정 교회의 헌금 수입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fund-raising activity),
후원금은 설교방송 제작․배포의 반대급부로서 수령하는 것이고, 방송제작 법인이 동 설교방송 제작․배포라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교회에서 후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며, 만약 교회가 법인에 설교방송 제작․배포를 위임하지 않고 교회가 직접 설교방송을 제작․배포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방송컨텐츠제작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이 모두 방송컨텐츠 제작․배포 사업에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사업만 영위하였을 뿐 선교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고,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게 아니므로 이 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청구법인이 기독교 관련 영상물을 제작․공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이 없었다면 쟁점후원금을 수령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활동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경우, 기독교 채널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쟁점후원금 수입은 청구법인 매출의 5배에 달하여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선교 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방송물 공급·광고라는 과세사업 및 선교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회 등이 자체 방송사업부를 두고 선교영상물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방송선교·복음용역을 전파한다면, 면세사업자인 교회는 방송장비 구입비 및 프로그램제작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선교영상물을 제작 및 전파한다면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게 될 것이고, 쟁점후원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만 환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1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를 거쳐 현재는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개정 취지는 면세사업, 비과세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 수입금액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인 점,
관련 법 규정은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사례도 설교방송 제작․배포가 후원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이에 사업활동과 비사업활동을 동시 수행시 지출액 중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 중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영역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비과세 사업의 규모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