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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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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8-두-50703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07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방송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882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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