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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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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2016. 11. 0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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