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항소인 | 나AA외 2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외 2 |
제1심 판 결 | 2016. 11. 02. |
변 론 종 결 | 2017. 05. 17. |
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