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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7-두-51877
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873
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국승
대법원-2017-두-51877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