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738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579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판 결 선 고 | 2017. 5. 1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8행의 “하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료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변○○, 고XX에게 지급한 합계 000원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설령 고XX에게 지급한 000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더라도 2009년 귀속 필요경비로 안분될 액수는 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재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결정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2014. 2. 28. ‘원고가 고XX에게 지급한 000원과 변○○에게 지급한 000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고XX, 변○○에게 지급한 000원이 필요경비인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