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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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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47601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60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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