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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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생산일자 2015.05.01.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2047397 국세환급금등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10. |
판 결 선 고 | 2015.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