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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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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2391생산일자 2017.03.2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1.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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