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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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대법원-2017-두-40549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62391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