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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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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2739생산일자 2017.06.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0행의 “③ 2010. 4. 9.”부터 1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0. 4. 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억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류00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류00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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