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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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2017-두-54593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4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73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