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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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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1561생산일자 2017.06.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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