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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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31561생산일자 2017.06.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5. 25.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