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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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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2017-두-53712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5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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