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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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31783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12.08 |
변 론 종 결 | 2017.05.12 |
판 결 선 고 | 2017.06.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