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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17-두-49805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9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6.02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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