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구단4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판 결 선 고 | 2017.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0.(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시 ○○동 xx-xx 임야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3. 김○○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고, 2015.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 명의로 강원 ○○군 ○○면 xx-xx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 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류○○과 쟁점 외 부동산의 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외 부동산을 교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 5억 원/2)이다.
2)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 ○○동 xx-xx 임야 xx㎡(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유사하고, 인접토지가 2002. 6. 24. 매매대금 2억 8,200만 원에 매도되었으므로,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도 당시 공인중개사 박○○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0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교환되었는지 여부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00. 6. 20. 류○○으로부터 2001. 6. 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01. 6. 2. 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갑 제2, 8, 9, 10, 19, 20, 21, 29, 3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최○○, 양○○의 증언만으로는 위 등기원인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쟁점 외 부동산과 교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는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어야 한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은 2001. 6. 20. ‘2001. 6. 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인접토지는 2002. 6. 24. ‘2002. 5. 2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접토지의 매매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 후 3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 될 수 없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유○○은 원고와 함께 위 지분을 매도하면서 필요경비로 230만 원만을 신고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108,000원을 납부한 점, 원고가 부동산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박○○(1963. 1. 4.생)은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 이후인 2014. 1. 24.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도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어, 과연 박○○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는지 의문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유○○과 함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 ○○동 xx-xx 소재 융릉·건릉이 1970. 5. 26. 사적 제xx호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1970. 5. 26. 이후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