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37809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OO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