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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차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부-2712생산일자 2017.07.06.
AI 요약
요지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대표자 △△△의 지시 하에 ○○○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aaa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1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섬유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9.3. 유동성 부족으로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2012.9.2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를 신청한 후, 2012.10.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OOO 주식회사(상장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는 2013.1.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합계 OOO원의 채권(대여금 및 사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무라고 소명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4.3. OOO가 주장한 OOO원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인 OOO원에 대해서만 OOO의 채권으로 하여 화해권고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원(회계상 오류로 인해 실제는 OOO원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면, OOO에 대한 차입금(OOO로부터의 차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가공채무이므로 동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6.3.15. 처분청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별도)을, 이에 따른 이월결손금 추가공제를 이유로 같은 일자에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5.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및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각각 가공채권·가공채무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대여금 채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가공채무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던 차입금(가공채무)을 상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여금은 OOO로부터의 차입금을 OOO의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OOO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그대로 대여하면서 발생한 가공채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해당 가공채권·가공채무로 인해 발생한 익금과 손금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채무면제이익은 실질과세원칙 상 익금에 해당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OOO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OOO의 이익을 위해 양사의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발생한 것이며 해당 차입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에는 어떠한 수입도 귀속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가공채권으로서 회계장부상 전액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전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과세소득은 없다.

  (다)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외관상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질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무이므로 실질에 비추어 해당 차입금의 상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가공채무로 인해 발생한 동 금액이 과세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

 (3) 가공자산·가공부채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가공채권과 가공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익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가) 가공자산·가공부채와 관련한 예규(서면2팀-1608, 2005.10.6.)에서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가공자산을 비용화하지 아니하고 가공부채에 대하여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아니한 경우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금(가공부채)이 계상되었고, 이 자금으로 OOO에 대여하면서 대여금(가공채권)을 계상함으로써 가공채권 및 가공채무가 동시에 계상되었다가 상계되었으므로 별도의 소득처분이 없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부인하면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로 인한 채권의 대손금을 부인하면서 당해 규정은 기본적으로 실물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가공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서2468, 2005.11.23.).

  즉, 청구법인은 회계상 대여금(가공채권)을 대손상각비로 비용화하고 차입금(가공채무)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수익화한 상태에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여야 가공채무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OOO으로 그대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인식한 것처럼 실제 차입거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함이 타당한 것이며, 「상법」상 효력 유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당사자 간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처분청이 어떠한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또는 수일 이내 OOO으로 대여하는 등 입금된 자금이 OOO으로 그대로 출금되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입금(차입) 거래와 OOO으로 출금(대여) 거래는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같은 날 다른 법인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전달만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거래상대방이 있는 자금거래에 대해 쌍방이 아닌 일방의 당사자가 표면상 드러나는 금융거래 내역과 실질 거래내역이 다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생채권금액 확정결정을 통해 법원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가 2013년 1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이 OOO원이라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회생채권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법원이 차입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한 것이라 주장하나,

  2013년 4월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을 보면, 돈의 실제 현금흐름관계,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OOO의 회생채권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이 결정을 채권의 존부(쟁점거래의 실질여부)를 가리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2013년 7월 회생계획(안)을 보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은 변제의무가 면제된 모든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회생채권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OOO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면제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직접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도 OOO에 대한 차입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공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가공의 차입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수익도 귀속된 바 없고, 가공의 대여거래에 대해 비용화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공채무에 대한 면제이익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단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이 금융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해 재무제표상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차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는 등 청구법인이 거래의 귀속이 단지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먼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8, 2005.10.6.)는 법인이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가공자산에 대해 비용화하지 않고 가공부채에 대해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법인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 계상한 자산과 부채가 실제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라는 것이 명확할 때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예규는 이 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와의 자금거래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88회에 걸쳐 OOO원을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90회에 걸쳐 OOO원을 차입금 반제로 처리하여 2012사업연도말 차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2013사업연도 공시 자료를 보면, OOO에 대한 차입금이 전기 기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법원의 회생계획(안)을 통해 OOO에 대한 채무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장부상 채무금액과 회생채권금액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금액 OOO원을 회생채권 등으로 대체하고, 남은 차입금 OOO원)에 대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였는바, 실제 회계처리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단위 : 원)

  (다) OOO과의 자금거래 및 그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를 살펴보면, 2012년 3월부터 44회, OOO원에 대해 장부상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으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2013사업연도 공시 자료를 보면, OOO에 대한 대여금을 전기 기준 OOO원, 당기 기준 OOO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반영해야 할 이자비용 OOO원을 잘못 대체하여 OOO원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차입금 전액 OOO원에 대해 인식한 것이며, 해당 차입금은 OOO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입금받아 OOO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의 금액으로, 가공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이나 이를 누락하여 소득이 과대계상되었음을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을 거쳐 OOO으로 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이면계약서 등)에 대하여 대규모 자산의 차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이를 거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정식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OOO로 유입된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OOO에서 OOO으로 직접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치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OOO 오OOO이 분식 등 회계조작을 위해 지시하였으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당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각 회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법인이 처리한 모든 세무조정을 무시한 채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법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로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의하면, OOO는 2012.1.21. 청구법인에 대하여 총 OOO원의 채권을 적법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주장하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 자산의 차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거친 사실이 없고 상장회사였던 OOO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고 대여한 행위는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요약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56.49%)로 오OOO이 대표이사였고, 오OOO이 100% 출자한 OOO 또한 청구법인의 2대주주(30.77%)이며, 오OOO이 2008.4.2.까지,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차OOO가 2011.4.2.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는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자금거래는 OOO의 대표이사 오O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자금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진행된 점에서 OOO나 청구법인 모두 상대방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아래 <표2>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2012년말 기준 주주명부

(단위 : 주, %)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다45443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다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효력이 무효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도 OOO나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OOO나 청구법인 모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OOO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두 효력이 없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자금차입 내역, OOO으로의 자금대여 내역, OOO의 주주명부, OOO 당좌거래정지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상법」상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조차 없는 해당 거래로 인해 2012년 1년간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오OOO이 출자한 OOO으로 송금되었으며 OOO은 2012년말 당좌거래정지 상태로 위 대여금 상당액이 고스란히 청구법인의 손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 2013회확318 회생채권조사확정)에 의하면, OOO는 채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OOO원임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회생채권을 OOO원[2012.5.10. OOO(주)로부터 양수한 사채상환 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차입금(가공채무)으로 OOO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의 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인 오OOO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회 결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대여를 한 것으로 해당 대여금 채권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가공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결정문을 제시하였다.

  (사) OOO에 대한 대여금(가공채권) 처리내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해 대주주인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OOO의 대표이사가 100% 출자한 OOO으로 대여하였고,

  OOO와 OOO은 청구법인을 매개로 대표권 남용에 의해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그대로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금의 통로 역할만 하였을 뿐,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가공채무에 해당하며 OOO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은 가공채권에 해당하고, 해당 대여금(가공채권)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전액(OOO)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 가공채권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손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아) OOO로부터의 차입금(가공채무) 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2.자로 장부상에 OOO에 대한 차입금(OOO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차입금은 모두 가공채무에 해당하여 전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하였는바, 장부상 채무와 회생채권 확정금액과의 잔액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할 차액을 회계상 오류로 해당 차입금(가공채무)으로 대체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하고 남은 차입금(가공채무) 잔액(OOO원)에 대해서만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채권의 존부(쟁점거래의 실질여부)를 가리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2013년 7월 회생계획(안)을 보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러한 결정은 변제의무가 면제된 모든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회생채권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중 하나이고, 회생계획(안)을 통해서도 OOO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면제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직접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OOO에 대한 차입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 2013회확318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에 의하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OOO원만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2013사업연도에 인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표자 오OOO의 지시 하에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OOO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OOO원)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해당 금액(OOO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에 따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에 따른 2014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추가공제로 인한 법인세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차입금OOO원에 대하여 행한 실제 회계처리 내역 등(<표1> 기재)에 의하면, OOO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등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경정청구 시 이를 비용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하여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해 달라는 것은 해당 회생채권 등이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채무면제이익(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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