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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구-1505생산일자 2017.06.30.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가 운용한 인터넷 가입자 모집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 접수 및 결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정산내역, 관련 대금 송금영수증 및 매입처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 관련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통신사OOO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8개사(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8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7.~2016.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11.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의사를 묻고 계약을 하는 모집업체들이 취합한 인터넷가입 고객들을 매입하여 상위업체(통신회사 대리점)에 매출하고 있는 매집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객의 인터넷가입정산서를 받아 정산확정 후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정산수수료)을 결제해 주었으며 이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들과 실지거래 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통신사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과 허위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들 중 OOO 등의 인터넷가입 고객모집 사이트 관리업체 관계자(OOO 이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면 하부업체들의 인터넷 접수현황과 활동, 결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 등의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 1대와 직원 1명밖에 없어 ‘매출대비 직원수로 볼 때 가공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매입처의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웹사이트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한 웹사이트로 이관처리할 수 있는 양은 직원 1인당 100건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매입처에서 당일 현금을 인출해서 딜러업체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은행ATM기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매입처의 하부업체들은 매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한 인터넷 가입유치업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가) 대형통신사OOO는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여 통신사에 판매하는 중간모집업체들 또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하부업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까지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하부중간업체가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정보를 상부중간업체 및 통신사에 이관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상부중간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부중간업체는 하부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하부중간업체는 인터넷 가입자 및 일반딜러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나 무재산자를 이용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포탈세액으로 더 많은 고객정보를 매입하기 위하여 타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다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 예를 들면, 하부중간업체(B)는 고객 1인당 수수료 OOO원과 고객 사은품 OOO원을 받으면 수수료와 고객 사은품을 합한 OOO원에 대해 상부중간업체(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실모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나 무재산자의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이다.

 (2)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유치하거나 미등록자(딜러) 등을 통해 유치한 인터넷 가입자에게 직접 사은품(현금)을 지급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제10조 제3항 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즉시고발 및 관련제세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 사실조회에 의해 확인한 고객별 통신가입 유치내역에 대한 정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모두 정상매출로 확인되었다(주식회사 OOO 외 7개사의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가입정산서상의 고객을 쟁점매입처들이 모집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모집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 OOO원, 매출 OOO원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자에게 사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실지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별 협력업체 업무계약서․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청구법인→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별․거래시기별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 등에는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관련 대금을 송금하고 반환받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운용한 인터넷 가입자 모집 관련 웹사이트(OOO 등 관리업체가 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 접수 및 결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구1321, 2017.6.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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