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생산일자 2020.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