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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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대구고등법원-2020-누-2241생산일자 2020.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07.03. |
판 결 선 고 | 2020.07.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