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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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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생산일자 2017.09.22.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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