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생산일자 2017.09.22.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