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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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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2017-두-63412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원고, 상고인

김○○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판 결 선 고

2018.0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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