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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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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생산일자 2017.06.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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