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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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생산일자 2017.06.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O구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판 결 선 고 | 2017.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