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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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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대법원-2017-두-50256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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