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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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외 7명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3>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