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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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생산일자 2017.06.15.
AI 요약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05. 25. |
판 결 선 고 | 2017. 0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