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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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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1815생산일자 2017.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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