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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2782생산일자 2017.03.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배정한 점을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법인 지분 OOO%)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4.26.부터 2016.5.25.까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회사인 청구법인은 2016.6.2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2011.6.28.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등 7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출받으며 동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고제1순위 수익자는 대주단, 제2순위 수익자는 OOO 외 17개 기관, 제3순위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OOO은행과 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OOO은행은 2016.2.26. 청구법인에게 쟁점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대신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과 “당해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탁법」제1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15.1.15. 선고 2011두28714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신탁의 법률관계와 판례를 고려하면,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수탁자에게 신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원본인 주식의 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OOO은행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등 수탁자의 대항요건 구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특약 제4조), 위탁자는 신탁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됨을 확인 하고 보장한 점(특약 제12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주식을 OOO은행에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소유권변동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제1종 수익자인 대주단이 신탁원본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 수탁자인 OOO은행은 신탁원본을 당해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특약 제9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신주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며(특약 제10조), 이에 따라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배당금은 OOO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된 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개최와 안건승인이 OOO은행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2011.6.28.부터 OOO은행으로 이전되었고, 동 계약이 해지된 2016.2.26.까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은행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법인세․부가가치세 : 2011.12.31.~2015.12.31., 원천징수분 법인세 : 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날]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자․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제66조의2에서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동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은 쟁점보증신탁계약 체결일(2011.6.28.) 이후 다른 등기사항(임원변경)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받은 주주명부 등을 요청하자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종속기업인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주주가 OOO은행으로 변경되었다면 체납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연히 OOO은행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내부문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배정하고 쟁점담보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0조에 따라 OOO은행 지정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배당금명세서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담보신탁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신탁법 시행령(2012.7.23. 대통령령 제2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표시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지방채·사채 또는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자·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기타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26.부터 2016.5.25.까지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체납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OOO주, 액면가액 OOO원)의 OOO%(2011년~2012년 OOO%, 2013~2015년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배당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정(2012사업연도 : 청구법인 지분 OOO%, 배당금 OOO원, 2015사업연도 : 청구법인 지분 OOO%, 배당금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O법원의 결정서(2016.2.26. 선고 2015회합100225 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5.5.14.부터 OOO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9.3.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받고, 2016.2.2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6.28.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면서 같은 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단을 1순위 수익자 등으로 지정하고 쟁점주식을 OOO은행에 담보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위 <표2>의 대출약정은 OOO회에 걸쳐 연장되다가 OOO은행에서 2016.2.26. 청구법인에게 “쟁점담보신탁계약이 위탁자 및 제1종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2016.2.26.자로 해지되었음”을 통지(OOO호)하였고, 대주단은 쟁점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6매)에 의하면,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이 송금된 서류(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OOO원을 쟁점담보신탁계약 특약 제10조에 따라 OOO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체납법인이 쟁점담보신탁계약 제9조에 근거하여 OOO은행에게 제26기~제29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2012.3.21., 2013.3.28., 2014.3.28., 2015.3.30.)됨을 통지하며 안건동의를 요청한 공문(제12-005호, 2012.3.7. 외 3부)과 OOO은행에서 동 주주총회 개최와 안건승인에 동의한 공문(제152-52호, 2012.3.14. 외 3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6.28.부터 2016.2.26.까지 쟁점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수탁자인 OOO은행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 동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OOO은행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보아 배당금을 배정한 점, 수탁자인 OOO은행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